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 미리미리 챙겨둬야 할 것도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세뱃돈을 두둑이 준비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할 선물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마침 설날 당일부터 바뀌는 것도 있어서 공유합니다.
1. 우회전할 땐 무조건 일단 멈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우회전 코스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그냥 우회전하시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을 내면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벌금 또는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계도기간이 3개월이지만 이 기간 중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 신호를 어기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시정시 없이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2. 배터리, 타이어 체크 및 자동차 보험 점검
평소에 출퇴근을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할 때는 간과하기 쉬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상태나 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봐 두는 게 좋겠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앱이나 콜센터 번호 등을 미리 숙지해 두면 좋겠죠. 고속도로 주행 중 견인을 해야 할 고장이 생기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굳이 보험회사에 연락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 그 외 알아두면 좋은 것
귀성길 정체를 피하고 싶으시면 갈 때는 21일 오전과 22일 낮 시간대를 피하시고 올 때는 23일과 24일 이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마트 24, GS25 등 편의점 업계에서는 설 연휴를 홀로 보내는 사람들을 겨냥한 명절 도시락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상술이라기 보다는 따뜻한 인정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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