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청년(만 19세~39세, 2004년 ~ 1984년 출생)을 대상으로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 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공됩니다. 욕구기준은 BMI 23 이상 18.5 미만(인바디 검사지 제출)으로 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공기간, 서비스 내용, 그리고 제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입니다.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
1)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2)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2. 제공기간, 서비스 내용
이 서비스는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4000원, 정부지원금 216000원) 3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분되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서비스(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2) 부가서비스 :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 서비스는 주 2회, 1:2 서비스는 주 3회, 회당 60분 간 제공됩니다.
3. 서비스 제공절차
이 서비스는 총 5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등록 후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합니다. 2단계에서는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를, 3단계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4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서비스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마지막 5단계는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입니다.
4. 맺음말
마지막의 서비스 제공절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서비스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지만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3개월 동안 24000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누리세요.
*위에 링크한 대전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네요. 지역별로 연초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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