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받는 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 ~34세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외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를 말합니다. 그 외 예외사항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신 후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내용 월..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