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유휴 지역자원 활용 및 타지 인구의 지역 유입과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1. 모집 내용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경북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2년 차는 1년 차 사업 평가를 통해 지원을 확정합니다(예외: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1년 차까지만 지원). 참고로 참여자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2.1. 지원규모
지원규모는 1인 기준 2천만 원이며 1년 차에는 사업화자금과 정착활동비(월 60만 원 한도)를, 2년 차에는 사업화자금만 지원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43명으로 팀당 최대 2명 신청가능합니다. 도내 시군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으며 모집인원이 1명인 지역에 2명 1팀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명 지원금(2천만 원)만 지원합니다.
시 군 | 모집인원 | 시 군 | 모집인원 |
경주시 | 8 | 김천시 | 3 |
안동시 | 3 | 구미시 | 2 |
영천시 | 2 | 상주시 | 5 |
군위군 | 2 | 영양군 | 4 |
영덕군 | 1 | 청도군 | 2 |
고령군 | 3 | 칠곡군 | 2 |
예천군 | 2 | 봉화군 | 2 |
울진군 | 2 | 합계 | 43 |
2.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 협약 전(일부 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자입니다(모집공고 인용).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 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일 경우에는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중복지원 배제). 또한 인구 유입을 염두에 둔 사업인만큼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도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3. 결론
귀농이나 귀촌을 염두에 둔 대한민국 국민 중 1983년 1월 2일에서 2004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에게는 희소식입니다. 2년 동안 최대 4천 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안내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신 뒤 지원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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